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 피해 영업 손실 보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 소독 및 휴업으로 인한 손실금 보상...31일 대상 기관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업장 중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폐쇄, 업무정지 등 소독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반 영업장, 의료기관, 약국 등이다.
보상범위는 소독명령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직접 비용과 폐쇄, 출입금지, 소독(소독 후 휴업)등에 따른 휴업손실금, 장소공개로 인해 일정기간 방문자 감소로 발생한 손실(의료기관, 약국) 등 기회비용이다.
구는 지난 11일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결과에 따른 대상기관을 선정, 손실보상청구서, 대상기관별 제출서류 등 안내문을 1차 우편 발송했다.
보상을 원하는 대상 업소는 해당 제출 서류를 첨부, 광진구 보건의료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1일에는 2차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되는 대상기관은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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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해주신 업소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구민이 감시자가 돼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함께 구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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