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파티 금지" 행정명령 발동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상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27일엔 코로나19 확진이 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이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 방역 당국은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날부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조사하고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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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날 집합 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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