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각장애인이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통지서나 음성변환용 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권고했다.
28일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요구할 경우에는 음성지원시스템, 점자자료 등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에 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사건처분 결과통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에 인권위는 검찰이 수사자료로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점 등을 볼 때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