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 구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구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 차단하지 못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방역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인 이상 집회 및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기독교 등 모든 종교시설과 공공 다중시설, 민간 운영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교육공간인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구리전통시장, 실내ㆍ외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다.
이ㆍ미용 업소, 식당, 마사지 업소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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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가 8ㆍ15 광복절 이후 방심의 틈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2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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