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쓰겠다" vs 정부 "사직서 내도 업무개시명령"
정부, 수도권 병원 20곳 현장조사
전공의, 27일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나서
신촌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정부 "법적 대응 유지해 나갈 방침"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를 시작으로 개원의와 전임의까지 집단휴진에 동참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서 발부에 복귀 명령 불응,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정부는 법적 대응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전공의 1만6000여 명 중 약 76%인 1만2000여 명이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또한 28일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꺼놓는 '제6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협 측은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 확인한 상황이든, 통보를 받은 상황이든 응하지 않겠다"며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1만6000여 명의 전공의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8시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한양대병원·고대구로병원 등 20여 개 대형병원 휴진자 358명에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각 병원 응급센터와 중환자실의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 처분하겠다'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정부는 이 같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집중 현장 조사에도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의과 시험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도 막대한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가진 선택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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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의료계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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