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화재, 풍수해 등 재난을 겪은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원)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복지지설 보호기간 종료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해준다. 이달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개정 전에는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주택 계약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3억원 까지 계약이 가능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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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촤아름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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