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대만·싱가포르 한국발 검역 강화
대만, 중저위험 국가에서 한국 제외…정부 지정 시설 격리로 바꿔
싱가포르, 29일부터 자택격리→정부 지정시설 격리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이 한산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국내에서 재확산 하자 일부 국가가 한국에 대한 입국검역 조치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부 국가의 검역 강화 조치가 전반적인 추세가 아닌 일부 국가에 제한된 조치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내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세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와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중저위험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중저위험 국가로 분류되면 사업 목적 방문자에 대한 자가격리 단축 조치가 적용된다. 천스중 대만 위생부장은 한국의 교회와 관련한 집회 행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만 보건 당국은 지난 6월말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1개 저위험 국가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4개 중저위험 국가의 기업인 입국을 허용해 왔다. 이들 15개국의 사업 목적 방문자는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시 14일 자가격리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중저위험 국가에서 제외됐다.
싱가포르 역시 입국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싱가포르는 한국발 입국자에게 자택 또는 거주지 격리 조치를 적용했지만 29일부터 정부에서 지정하는 시설로 바꿨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한국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발 사태를 경고하고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강화된 조치는 14일 이내에 한국을 여행한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국가에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재외국민과 기업인에 대한 영사조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가능한 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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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수는 지난 5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지난 5월 153개국에서 27일 오전 10시 기준 91개국으로 줄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도 네덜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프랑스, 터키, 스위스 등 24개국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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