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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서 마스크착용 안지키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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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벌금 등 제제 조치는 없으나, 탑승 전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벌금 등 제제 조치는 없으나, 탑승 전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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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감염병 유행으로 버스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방역지침을 발동했음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승차거부 정도만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근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일선 현장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나 관리자의 경우 첫 위반 시 150만원, 두번째는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ㆍ장소 이용자, 버스나 열차 이용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엔 처음이나 두번째 모두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징역ㆍ벌금과 달리 과태료의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과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유행 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전원조치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50만~100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게 가능해진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경우 집이나 따로 마련된 시설에서 치료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1급 감염병은 격리입원치료를 받는 게 원칙이나 대규모 환자 발생 시 병상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격리 방법이나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ㆍ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증상에 따라 환자를 전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지서나 의무기록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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