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업무협약
중소기업 제품 판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메인화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메인화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개인소득자 또는 법인이 중소기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에는 제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부여된 일정 포인트를 활용해 제품을 살 수 있다. 중소기업이 국내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 내에 연계된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쇼핑몰 이용자는 누구나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포인트(1~5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AD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판로 개척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