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해 차량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참여 요건 완화는 연식제한 조건 삭제와 차량의 폐차 및 신차등록 시점 변경을 핵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으로 한정하던 연식 제한을 삭제한다. 또 대상자 선정 이후에 기존 차량 폐차 및 신차 등록을 해야 했던 요건을 완화해 선정되기 2개월 전까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해 등록절차를 마친 차량 소유주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정해진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시청 미세먼지대응과로 신청서류를 제출(우편)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받는다.
이후 신차구입 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말소 및 LPG 신차를 등록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홈페이지 검색창에 ‘어린이’ 검색)을 참조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창일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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