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서초 법조타운도 비상
법원행정처 직원 일부 자택대기령… 법정은 여전히 위험 노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번 주부터 2주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2주간 휴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도 지방법원 판사의 코로나19 확진에 이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A씨의 가족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심의관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이번 주말까지 자택대기령을 받았다. A 심의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A 심의관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과 김인겸 차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 35명은 한때 자택에서 대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있던 사무실은 물론 법정과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원 등 법조타운 내 다른 건물들 역시 출입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특히 재판의 경우 법정 밖 대기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했고 법정 내 재정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했다. 또 대법원 내 부서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회의 최소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노출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주요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신문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중요 재판은 계속된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27일에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내달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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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B 변호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 재판에 출석했고 15일에도 광복절 집회 참석을 만류하려고 전 목사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과 검찰은 곧장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3명과 실무관, 법정경위 등을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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