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양봉업 등록’ 의무화…미등록 땐 과태료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모든 양봉농가의 양봉업 등록신청이 의무화된다.
충남도는 이달 28일부터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봉농가는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에 오는 11월 30일가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이 10군 이상이거나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일 때 또는 두 가지 종의 꿀벌을 30군 이상 혼합해 사육하는 양봉농가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각 양봉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 데 있어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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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돼야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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