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협, 2차 집단휴업 철회해야…강행 시 고발 검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 시민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취약지 등 지방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 과목 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해야 했으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 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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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그러면서 "의협과 대전협은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1차 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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