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구제 100% 지원"… 시행령 '80% 비율'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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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지역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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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성원해 주신 52만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피해 신청접수 절차를 철저히 준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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