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천 산책로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현수막과 손 소독제가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천 산책로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현수막과 손 소독제가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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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촉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재확산되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회·경제 분야 등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를 검토하는 사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미 3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에 나섰다.


25일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부터 학원(300인 미만),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는 물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해 곧바로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전날 0시부터 2주 동안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폐쇄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3일에는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대면 모임·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 21~23일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12종, 6617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를 고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 동안 고위험과 중위험 시설 총 20종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날이 1주일 사이 2회 이상이거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관리 중인 집단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계에 돌입하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가동되고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멈춘다.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토록 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막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폐쇄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정조치들이 3단계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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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면서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며 거리두기의 실천을 거듭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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