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확산 차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에 따라 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21일 오전 제주 27·28번 확진자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규모의 행사·회의·집회 금지 ▲민간의 행사·회의·집회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 권고 ▲종교시설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집합 및 행사 등 금지(비대면 예배 권고)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처분기간은 이날부터 제주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까지 유지된다.
처분당사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책임·종사자 및 이용자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동법(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도내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소관 부서별로 집중 관리 계획이 마련된다.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특히, 도내 고위험시설 13종, 대중교통(버스·택시),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