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결혼식장 분쟁’ 소비자피해 구제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잇따라 소비자상담 급증
소비자피해 중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 분쟁조정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식 피해상담이 급증하자 부산시가 결혼식장 예약 관련 분쟁 해결에 나선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며 그중 부산시민이 접수한 상담은 229건으로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인 8월에만 24일까지 43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 폭으로 늘었다.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예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예비신부 A씨(동래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다.
예식장 측은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35%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주말이 예식 날인 B씨(사하구)는 50명을 초대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했더니 계약한 인원만큼 식사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예식 관련 소비자상담이 끊이지 않자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소비자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상담을 요청하면 중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시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를 제공한다.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부산시내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부산시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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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가 그 피해를 전부 책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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