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폭로하자 명예훼손 고소…동국대 전 교수, 무고로 2심도 유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제자들이 2016년 독서클럽에서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자,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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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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