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위반 등 관련 사건 354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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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올해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다수가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480건이다. 이 중 354건은 재판에 넘어간 상태다.

혐의별로 보면 집합제한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356건으로 가장 많다. 이중 300건은 기소됐고 13건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허위신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은 8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38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었고 이중 16건이 기소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미 지난 2월 처음 코로나19가 확산 당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TF를 통해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4월에도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코로나19를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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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매일 오후 2시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범 수사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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