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24일부터 31개 시ㆍ군 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시ㆍ군, 경찰과 공동으로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도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ㆍ군 및 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는 시ㆍ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ㆍ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도는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13일부터 가능하다. 10월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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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목적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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