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부동산 면밀 모니터링…투기지역 등 DSR 적용 검사"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주재
"주식·부동산에 자금 유입, 가격 상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식ㆍ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관련 부채의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 리스크라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ㆍ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흐름과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세시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방ㆍ조치ㆍ처벌의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 억제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는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는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9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토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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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모두 78만6000건, 88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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