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가을 행락철 해양경찰서 전담반 운영 특별 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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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8월 24일 ~ 31일까지 사전 단속예고제 홍보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 복원성 침해 ▽ 고박지침 위반 ▽ 과적·과승 ▽ 승무기준 위반 ▽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각 해양경찰서에서 전담반을 운영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및 파출소 등 해·육상에서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해양경찰은 물론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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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2019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하여 과적·과승 7건 13명, 무면허 운항 4건 4명,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4건 5명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총 59건 75명을 단속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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