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도 하도급 조정협의 참여…"손배소송 활성화"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업체의 협상력·피해 구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사진은 지난달 24일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스톤 국산화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하도급 기술유용 등 원사업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공정위 규율 수위가 높아지는 와중에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표됐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 조정협의에 참여한다.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사유를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안 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높이고 손배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와 신청 사유 범위를 확대한다. 중기중앙회를 협의권자에 포함한다.
현행법으로도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금조정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평균 직원은 3.1명에 불과해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격차가 크다.
공정위의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수급 사업자가 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관련 연구 및 조사를 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대금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개정안은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 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아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 사유에 포함한다.
현행 규정은 공급 원가나 관리비 등이 오른 경우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업계 등에서 쓰는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약정의 경우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어렵다.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및 비밀 유지명령을 도입한다. 손배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 입장에선 영업비밀 유지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은 사업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은데 앞으로는 구속력을 강화한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도 법원이 원사업자의 발주 취소 등 하도급업체가 자료를 통해 증명하려 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자료 기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해도 사업자를 규율할 길을 여는 것이다.
단, 법원의 비밀 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해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기가 과징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징금 범위를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10억원 초과 기준이 너무 높아 중기가 과징금 때문에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배제를 보완해 피해기업이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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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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