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털고 주인 갈비뼈 부러뜨린 간 큰 중학생들에 징역형 선고
서울 양천구 편의점서 현금 25만원·담배 34갑 빼앗아
법원 "피해자, 전치 4주 부상 입는 등 죄질 매우 나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15)군과 이모(15)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25만여원과 담배 34갑(15만3000원 상당)을 빼앗고, 편의점 주인 A(60)씨를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주도한 김군은 편의점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군이 범행 당일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김군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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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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