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성 구로구청장 “코로나 위기, 해고 대신 상생으로 이겨내야”
지난 6월 서울시 최초 ‘해고 없는 도시’ 선언…유급휴직제도 활용 위한 기반 조성...고용유지 기업에 직원 복지비 보조…직원 1인 당 40만원 상당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구청은 이를 지원해 일자리가 안정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를 위해 사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6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선납하면 구에서 이를 보조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에는 직원의 유급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 간 구청이 부담한다. 해고 대신 유급휴가를 보낼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구로구는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점용료 감면도 해준다.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복지비를 보조해주는 '서울사랑 고용행복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에도 애쓰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참여한 중개업소들은 임대인들에게 부탁해 기존 임대료와 신규 계약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중개수수료도 20% 인하해주며 고통 분담에도 동참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구로구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공용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25% 인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388건 7억8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청장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