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실외 100명 이상 시설 또한 집합금지

포항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 '집합금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차 확산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정부안 지침대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경상북도의 운영중단 별도 기준에 의거, 이틀 연속 확진자가 5명 이상 또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시 중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뷔페 등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출입명부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은 비대면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AD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