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9일 1주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음식점 기준 정부안 절반 150㎡ 이상 적용

대구시, 정부안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2단계'…집합제한 음식점 기준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대구시가 향후 1주일 동안 정부 지침보다 더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0시부터 29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토록 했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정부안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함께 23일부터는 29일까지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이 기간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및 법회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추가했다.


고위험시설 이외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집합제한 대상인 일반음식점과 관련, 대구시는 기준을 정부안(300㎡ 이상)보다 절반밖에 안되는 150㎡ 규모 음식점에도 적용키로 했다. 중위험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대구시의 방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 조치가 발표된 22일 대구시 방역대책 전략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AD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감염자 발생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 주간이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주간 강도 높게 시행하고 한 주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