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비상' … 대구경북박람회 중단 불가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대구시 또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구시는 22일 오후 방역자문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 기초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도 중단된다. 음식점·목욕탕·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지역 30개 자치단체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명품대구경북박람회도 3일간 행사를 채우지 못하고 22일을 끝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시산업연구원 주관으로 21일 개막한 명품대구경북박람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열려, 대구시가 방역 지침에 '고뭇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AD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는 강원도와 함께 경상북도는 강제가 아닌 권고 적용지역으로 분류됐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