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법안에…경영계 "고용회피 유발" 입법 반대
경총, 23일 근퇴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회 제출
"퇴직급여제도 본질에 배치…인사관리에 부작용"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임의제도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급여 지급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에 더욱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기업에 신규채용 후 1년 미만 기간은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된다"며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에 앞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경총의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조기퇴사율은 27.7%에 달한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수치는 32.5%까지 높아진다. 이 때문에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오히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총은 해당 개정안의 입법으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명 가량 늘고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도 6조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가 신규채용 위축과 신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78.5%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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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취약 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해당 개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건비 부담은 고용회피로 이어져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거나 임의·일시적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킬 소지가 높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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