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아내인 김정수 사장

회삿돈 50억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아내인 김정수 사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원심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할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횡령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이로 인한 영리 목적도 명확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AD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같은 과정에서 벌어진 횡령에 대해서도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