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원심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할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횡령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이로 인한 영리 목적도 명확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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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같은 과정에서 벌어진 횡령에 대해서도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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