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주식, 금액 단위 매매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은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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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 한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방안을 올해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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