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총력 대응
19일 광화문 집회 인솔책임자 대상 명단 제출 의무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안하면 2년 이하 징역·2000원 이하 벌금

지난 8.15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광장 인근에 대한 특별방역소독이 실시됐다. [연합뉴스]

지난 8.15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광장 인근에 대한 특별방역소독이 실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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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19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교회와 집회 방문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령에 이어,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인솔자들에 대해 명단 제출을 의무화해 신속히 명단을 파악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자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별 인솔 책임자 등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신속한 명단 파악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우선 과제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인솔자는 반드시 기일 내로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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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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