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심각한 인격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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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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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 같은 방송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상반되고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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