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수도권 방문 자제 등 권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전북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참석자 등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관련 접촉자 증가 및 진행 검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행정조치 발령으로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과태료의 경우 혼란을 방지키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또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적발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 자제와 함께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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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청정전북을 앞으로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함께 조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전북도 방문자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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