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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이 시장 지배력 남용? 소비자 편익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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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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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적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소비자의 편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며 "쇼핑 서비스는 네이버도 있지만 쿠팡, 옥션 등도 하고 있고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이다. 그 시장까지 넓게 보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은 사업들이 많다. 여러 사업들이 같이 운영되다 보면 연관해서 시너지 효과,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아야하느냐하는 고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네이버가 커진 것에 대해 안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소비자의 편익성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혜택을 줄어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판단해야 한다"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구글, 알리바바 등 거대한 다국적 쇼핑몰이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안 되니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공정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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