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코로나19 방역 방해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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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국가 핵심기능인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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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니다.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비판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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