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경복궁역·광복절 집회 참가자 대상…진단거부·기피자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관련 전국 누적환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선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골목이 차량으로 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관련 전국 누적환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선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골목이 차량으로 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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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8일 정오를 기해 수도권 교회 예배 및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북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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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달라"면서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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