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65곳,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전년比 51%↑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 65곳에서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들의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전년 98.1%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는 65곳으로 전년 대비 22곳 늘어났다. 신 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추세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번 발표는 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35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율은 2015년 99.4%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적정 감사의견 65곳 가운데 7곳은 감사의견이 '한정'이었고, 58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사유별로는 감사범위 제한(62곳), 계속기업 불확실성(42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의 순이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대형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0.5% 수준이던 4대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비율은 작년 38.2%로 12.3%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은 2018년 80.1%에서 지난해 82.9%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회계법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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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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