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사유 있어도 격리 치료… 직접심문, 서면심리 등 조율할 듯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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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구금 여부 등을 판단할 재판 절차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석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 목사를 재구금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심문 방식이나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 목사의 치료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직접 심문을 할지, 서면심리를 할지 등 방식과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추후 심리가 열리더라도 전 목사의 감염과 치료 등 과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전 목사가 15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석 조건을 어긴 사안으로 판단할 것인가다. 해당 집회 자체는 보수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합법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끄는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


전 목사의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재판부는 24일에 속행 공판을 열고 이후 한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9월 중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당장 24일 공판부터 전 목사 측의 요청 등에 의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정에 머문 바 있다. 그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8일 자택 대기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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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이전에도 재판의 당사자나 증인 등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사람이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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