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광훈 목사 위법성 명확…증거 있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는 17일 사랑제일교회측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방문자와 신도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전원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다음 날인 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통지서에 대한 수령증은 두 시간 후 팩스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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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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