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청년학생본부 전 간부, 국보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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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의 전 간부가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본부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2011년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관련 행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소지한 문건들이 대부분 통일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공개 문건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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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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