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가 결정한다.

AD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은 이날 전 목사를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