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재수감해야"…법원에 보석취소 청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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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은 이날 전 목사를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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