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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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긴 장마로 큰 자동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0일(오전 9시 기준)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7113건이고, 추정 피해액은 711억원에 달했다. 지난 3일까지 집계된 차량 침수피해건수 3041건, 추정피해액 335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일주일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장마와 태풍 등으로 올해 자동차 피해접구는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동 걸지 말기'다. 엔진 및 자동차 구동 계통에 빗물과 이물질 등이 연료와 섞여 피해를 유발 시킬 수 있다. 차량 문 등을 열어 물기가 다 빠지기를 기다린 후 견인차 등을 이용해 이동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기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터리와 구동장치 부분 등이 방수 처리되어 있지만 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 다른 모터 등 부품들이 손상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도 내연기관과 같은 구동 방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차량 모두 물기를 빼고 다른 차량을 통해 이동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디젤차는 매연포집필터(DPF) 점검이 중요하다. DPF는 경유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집, 주행 중 태워 없애는 장치다. 하지만 차량 하부가 침수될 경우 머플러를 통해 흙탕물 등이 역류하면서 DPF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방치할 경우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받았다면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 확인에 나서야 한다.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왔다면 침수차로 판단한다.


우선 자신이 들어있는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은 침수가 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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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차량 문이나 창문을 닫지 않았거나, 선루프 등을 열어 둔 상태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차주의 과실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통제구역이나 침수피해 예상지역인 강변 주차장 등에 주차를 했거나,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를 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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