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정 용역사업자 선정 등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아파트 47개 단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감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47개 아파트 단지를 적발,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131건, 시정명령 74건, 행정지도 119건 등의 처분을 했다.
이번 감사는 입주민이 요청한 4개 단지와 2017∼2018년 입주한 43개 단지를 선정해 도와 6개 시·군이 진행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수입ㆍ지출에 대한 세부명세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 할 것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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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감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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