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29명 규모 수사팀 꾸리고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 수사 착수
"주최자들 즉시 출석요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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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열린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해 도심 도로를 점거, 수시간 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TF팀장으로 하는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서울 세종로사거리, 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등 장시간 불법집회를 진행한 단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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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즉시 출석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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