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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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오리백숙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혐의(폭행·재물손괴)로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4)씨의 어깨를 우산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택시를 잡았지만 승차 거부를 당했고 이후 B씨의 택시를 약 20m 가량 쫓아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포장된 오리 백숙을 A씨를 향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해서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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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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