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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열 양상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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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한층 높아진 위상과 역할로 시민관심 높아

순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열 양상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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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놓고 순천시 특정 동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약과 발맞춰 순천시 주민자치회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현재 순천시는 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 강화된 기능을 보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고 있다.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한층 위상이 높아진 주민자치회 역할과 기능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자격으로는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주요 기관·단체의 임·직원, 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위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두고 자치회장을 염두에 둔 이들과 특정 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 주민자치회 자격요건인 교육수료를 위해 주민자치 사전설명회 참석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필수교육으로 6시간을 수료해야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이·통장을 비롯한 직능단체 회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제한사항이 없어 이·통장을 포함한 직능단체 회원도 자치위원이 될 수 있어 자칫하면 특정 단체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위원에 다수 선정되거나 조직 간의 세력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순천시 조곡동 주민 A씨는 “그동안 일반 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단체 소속의 회원들이 사전설명회 참여를 많이 신청한 것 같다”며 “주민설명회 안내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만 홍보하는 정황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의 상황이 다른 것 같다. 면 단위는 주민자치회에서 이장님들의 참가를 원하는 상황인데 동 단위는 다른 것 같다”면서 “우려하는 사항을 점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말이 나오고 있는 동에는 직접 방문 점검해 보겠다”고 전했다.


또 “주민자치회 사전설명회 홍보 및 교육 사항도 철저히 점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출범을 앞두고 권한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회’의 회장을 정치등용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순기능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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