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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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하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하 교수는 2015년 12월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수는 2018년 3월 강의 도중 '미투' 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고, 이튿날 A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하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술을 한다"며 "(피고인은) 말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문학적 표현과 일반적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며 (사리에) 와닿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2차 피해로 피해자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다"며 "피해자는 꿈꿔왔던 작가의 꿈을 포기했고 20대 절반을 피고인의 범죄행위 때문에 자해, 입원 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하루하루 괴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제자에게 입맞춤한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 성적 욕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나라 언론과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말만 신뢰하고 제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변론하기 위해 항변이라도 하려고 하면 2차 가해라고 몰아붙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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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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