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600명 가석방…전자장치 부착 확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광복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600여명이 가석방된다. 가석방자들에 대한 전자감독도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감독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가석방자 600여명 중 352명에게 전자감독을 부과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352명은 가석방 당일 출소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관과 가석방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에 한해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부착 대상과 부착 기간은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예정자의 교도소를 찾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시간으로 관리한다.
다만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도·감독 수준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보다는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3분의 2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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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로 범죄자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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