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3일 규제입증책임 방식에 의한 자치법규 규제를 심사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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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창원시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입증책임 방식에 의한 자치법규 규제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난해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것을 시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시민 또는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바꾼 것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조례, 규칙 등을 검토해 법령 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16건의 정비과제를 선정했다. 규제 소관부서들은 이 중 10건은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하고, 나머지 6건은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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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오 기획예산실장은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며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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